👤 신청 대상
입주기업 및 투자사·협력기관 16개사 내외
- 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딥테크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10년 이내 가능
- 초기 창업기업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 창업기업의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관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창업진흥원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