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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단기 모집 (6개월 이내)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전국 ⏰ D-8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식 공고문 보기 (K-Startup)
📌 폼픽 매칭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정보는 K-Startup·기업마당 공식 API 응답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신청 자격은 위 "공식 공고문 보기"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일정·정보

신청 시작 2026년 8월 31일
신청 마감 2026년 9월 11일
지역 전국
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 ID kstartup_179087

📞 문의

담당 부서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전화 0314004935

이 사업이 마음에 드신다면 공식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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