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 공고일 현재 관악구 外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 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