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 제외 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
· 교내 제한 업종(개별 입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