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6. 9. 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 제외 대상
-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 9. 2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으로 창업을 예정 중인 자
* ①일반유흥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①~③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후 선정된 자
- 기타 진흥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