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ㅇ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ㅇ 기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중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입주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필수.
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입주하는 경우 본점이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환경오염,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ㅇ 부동산, 유흥업, 단순 점포창업 등을 영위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