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3.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본점 소재지 이전 필수 요건
⚠️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기업)
4.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5.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