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조건 충족
- 청년 (19세~39세, 1986.10.02. ~ 2007.10.01.)
-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한 자
- 7년 미만 기창업자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 고덕비즈밸리 창업지원공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상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무도장, 유흥접객영업
(주점 등),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 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
▷ 기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