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예비창업자일 경우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