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창업분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신산업 창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등
⚠️ 제외 대상
- 중앙정부, 지자체, 타 공공기관,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인 사업자일 경우, 복수의 공간에 동일기간 중복입주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이력이 있어서 계약만료 또는 중도퇴거한 사업자
- 서울/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중인 기업일 경우, 복수의 센터에 동일기간 중복입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