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출연(연)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기술이전 및 매칭 지원 예정
※ 서류평가 시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선 검토
※ 투자금 납입 이전까지 투자 요청 금액의 10% 이상 기술이전료 납부 필요
⚠️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예외 및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휴업 기업 :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