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❶유형) 예비창업 : 대구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팀)
❷유형) 기창업 : 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❸유형) 협업프로젝트 : 대구 남구 소재 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프로젝트 팀
❹유형) 로컬브랜드 : 대구 남구 로컬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남구 소재 기업(팀)
* 세부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제외 대상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
· (❶유형) 재직 청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❷-❸유형)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❷-❸유형)「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
· (❷-❸유형)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하여야 함(캡처본)
·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포함)가 공유오피스(상주여부 무관) 또는 자택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사업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참여제한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