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나. 입주 후 30일 이내 본점 주소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로 입주 가능
다. 다음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1) 사법기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영위자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우대사항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2)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또는 청약확인서)
3) 특화분야(아트앤디자인테크), 본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본교 대학(원)생
4) 바이오헬스, 아트 & 디자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