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인천에 본사를 둔 관내 9개* 대학 출신 창업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본사 인천 기업 또는 투자 후 1년 이내 인천으로 본사 이전 기업으로 투자 회수 시까지 지역 내 사업 유지 조건
* 인천 9개 대학 : 경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폴리텍Ⅱ대학
** 인천 9개 대학 출신 창업기업 요건
① 인천 소재 9개 대학·대학원 구성원이 창업한 기업(아래 조건 모두 해당)
- 대표가 대학생·대학원생(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직원
- 투자 6개월 전부터 계속 등기되어 있는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어야 함
(창업 6개월 미만이면 창업 시점부터 등기)
-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이하 “창업기업”)
⚠️ 제외 대상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