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말풍선 가이드 + 실시간 검증 + 증빙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성 도우미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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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① 자 금 조 달 계 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______ 원 |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______ 원 | |||
|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________) ______ 원 |
[ ] 주식·채권 매각대금 ______ 원 [ ] 가상화폐 매각대금 ______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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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증여·상속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______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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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금액: ______ 원) 증여세신고 여부: [ ]신고 [ ]미신고 [ ] 상속(금액: ______ 원) 상속세신고 여부: [ ]신고 [ ]미신고 |
[ ] 외화(금액: ______ 원) 외화반입신고 여부: [ ]신고 [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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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______) [ ] 그 밖의 관계( ______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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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______ 원 |
⑦ 소계
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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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토지 ______ 원 | ||||||
| [ ]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______ 원 | ||||||
| [ ] 기타(종류: ______) ______ 원 | ||||||
| 차입 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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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금융기관명: ______) ______ 원 | |||
| 신용대출 | (금융기관명: ______) ______ 원 | |||||
| 사업자대출 | (금융기관명: ______) ______ 원 | |||||
| 해외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명: ______) ______ 원 | |||||
| 그 밖의 대출 | (대출 종류: ______) ______ 원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 보유 ( ___ 건) | ||||||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______ 원 | ⑩ 회사지원금·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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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밖의 차입금 ______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______) [ ] 그 밖의 관계( ______ ) |
[ ] 회사지원금 ______ 원 [ ] 사채 ______ 원 |
⑫ 소계 ______ 원 | ||||
| ⑬ 합계 | ______ 원 |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 ______ 원 |
| ⑮ 계좌이체 금액 | ______ 원 | |
|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 ______ 원 |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______ 원 | |
| 지급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⑱ 입주 계획 |
[ ] 본인입주 [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______ 년 ______ 월) |
[ ] 임대 (전·월세) |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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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처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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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해당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의 반입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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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을 적습니다. 4. ③"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증여·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6.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8. ⑦"소계"에는 ②~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12. ⑩"회사지원금·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⑩에도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6. ⑮"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⑯"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⑰"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지급방식(수표)의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9. ⑱"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매매가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집니다.
단순 PDF 다운로드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세무사 인사이트가 녹아든 작성 도우미입니다.
각 입력 필드 옆 ❓ 버튼을 누르면 "무엇을·어떻게·왜" 작성해야 하는지 말풍선으로 설명. 국토부 공식 해설 + 세무사 실무 인사이트를 결합했습니다.
자기자금 소계(⑦) + 차입금 소계(⑫) = 합계(⑬) = 총 거래금액 = 지급방식 합계(⑮+⑯+⑰). 불일치 시 즉시 경고로 오류 제출 방지.
④ 증여·상속, ⑤ 현금·암호화폐, ⑪ 개인 차용금은 세무조사로 직결되는 고위험 항목. 입력 시 자동으로 주의사항과 증빙 전략을 안내합니다.
기재한 항목 기반으로 제출 시 필요한 증빙(예금잔액증명서·증여세 신고서·차용증·대출약정서 등) 목록을 자동 생성해 PDF 별지로 제공합니다.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현금 비중이 70% 이상이면 자동 경고. 계좌이체 중심 구성을 유도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춥니다.
2026.02.06 개정판 최신 양식 그대로 출력. 시·군·구청 제출용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청 시에도 활용.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됩니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자율·상환 계획까지 포함된 표준 차용증을 폼픽에서 무료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