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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 쓰는 법 2026 — 임명장과 차이·자문위원·강사 위촉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5분

기관이나 회사에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거나, 특강을 위해 외부 강사를 모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문서가 바로 위촉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임명장과 뭐가 다르지?", "기간이랑 보수는 어떻게 적지?" 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촉장의 개념부터 임명장과의 차이, 필수 기재 항목, 위촉 기간과 보수, 해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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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장이란?

위촉장은 기관·단체·회사가 외부의 사람에게 특정한 일이나 직책을 맡아 달라고 부탁(위촉)하면서, 그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위촉(委囑)'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맡겨서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대상이 조직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직원에게 부서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위원·심사위원·강사 등을 맡길 때 사용합니다.

위촉장이 주로 쓰이는 상황

참고로 '위촉장'과 '위촉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며,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 명칭만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은 동일합니다.

2. 임명장과의 차이

위촉장과 가장 헷갈리는 문서가 바로 임명장입니다. 둘은 "어떤 직책을 맡긴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관계의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위촉장임명장
대상조직 외부 인물조직 내부 구성원
관계부탁·협력 관계지휘·소속 관계
의미"일을 맡아 주십시오""직책에 임명합니다"
대표 예시자문위원, 외부 강사, 심사위원팀장, 부서장, 직위 발령
기간대개 한시적(임기 명시)발령 시점부터 지속
보수별도 약정(자문료·강사료)급여 체계에 포함
💡 한 줄 정리: 외부 사람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 위촉장, 내부 직원을 어떤 자리에 "앉히면" 임명장입니다. 자문위원·강사처럼 소속이 다른 분에게는 위촉장이 맞습니다.

3. 위촉장 필수 기재 항목

위촉장은 형식 자체는 간결하지만, 빠지면 곤란한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분쟁 없이 깔끔한 문서가 됩니다.

구분기재 항목예시
피위촉자성명, 소속·직함홍길동 (○○대학교 교수)
위촉 직책맡기는 역할자문위원 / 외부 강사
위촉 내용구체적 역할·업무분기별 세무 자문 등
위촉 기간시작일~종료일(임기)2026.07.01 ~ 2027.06.30
위촉 일자위촉장 발급일2026년 6월 3일
위촉 기관기관·단체명, 대표자(주)○○ 대표이사 ○○○
직인기관 직인·서명(직인 날인)

본문은 보통 "귀하를 본 기관의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와 같은 한 문장의 격식 있는 표현으로 작성하며, 그 아래에 위촉 기간과 발급 일자, 기관명·대표자·직인을 배치합니다.

4. 위촉 기간과 보수 약정

위촉장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두 가지가 위촉 기간보수입니다. 임명장과 달리 위촉은 대부분 한시적이고, 보수도 정해진 급여가 아니라 별도로 약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촉 기간(임기)

자문위원·심사위원처럼 일정 기간 역할을 맡기는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적지 않으면 "언제까지 맡는 것인가"를 두고 양쪽의 인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정하고, 필요 시 재위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자문료·강사료)

위촉에 따른 보수는 위촉장 본문에 금액을 직접 적기보다는, 별도의 약정서·계약서로 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위촉장은 "위촉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격식 문서이고, 구체적인 보수·지급 방식·세금 처리는 별도 합의로 다루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직책·기간·보수는 명확하게: 위촉장에 직책과 위촉 기간은 반드시 명확히 적고, 보수는 위촉장과 별도로 약정하세요. 강사료·자문료는 통상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세무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위촉 해지(임기 종료·중도 해촉)

위촉은 부탁·협력 관계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다만 임기 도중에 관계를 끝내야 할 때(해촉)를 대비해 몇 가지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위촉은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호 신뢰 관계인 만큼 종료 시점과 사유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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