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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2026 — 이자·변제 조건부터 법적 효력까지 총정리

2026.04.17 · 폼픽 · 읽는 시간 5분

가족·친구·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그냥 믿고 빌려줄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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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빌렸다는 사실과 상환 조건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합니다 (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2.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구분기재 항목예시
채권자(갑)성명, 주민번호, 주소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을)성명, 주민번호, 주소돈을 빌리는 사람
차용 금액숫자 + 한글 병기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차용일돈을 빌린 날짜2026년 4월 17일
변제기한갚아야 하는 날짜2027년 4월 17일
이자율연 이자율 (또는 무이자)연 4.5% 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일시상환 / 분할상환만기 일시상환
양쪽 서명채권자·채무자 모두 서명(자필 서명 또는 인감)
💡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도 병기하세요. 숫자만 쓰면 "0 하나 추가/삭제" 조작 위험이 있습니다.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식으로 이중 기재하면 위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폼픽에서는 자동으로 한글 변환됩니다.

3. 이자율 설정 가이드

법정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금전 대여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자 유형이자율설명
무이자0%가족·친한 지인 간 소액 대여
시중 금리 수준3~5%합리적 수준, 세무 이슈 적음
법정 최고20%이 이상은 무효 (고리대금)
⚠️ 가족 간 무이자 대여 주의: 가족 간에 큰 금액(2억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세법상 4.6%)를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령하면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변제 방법별 특징

5. 차용증의 법적 효력

공증이 필요한가?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5~20만원 수준입니다.

차용증 2통 작성

차용증은 반드시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하세요.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

6. 차용증 작성 시 흔한 실수

  1.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 — 한글 병기 필수 (위조 방지)
  2. 변제기한 미설정 — "나중에 갚을게"는 법적으로 즉시 청구 가능해져 오히려 분쟁 소지
  3. 이자 약정 누락 —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반드시 명시 (안 쓰면 무이자로 추정)
  4. 주민번호 미기재 — 동명이인 분쟁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앞 7자리+뒷 1자리) 기재 권장
  5. 한쪽만 서명 — 양쪽 모두 서명해야 계약서로서 완전한 효력

7. 무료 차용증 양식 — 폼픽에서 3분 만에

위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한 정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폼픽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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