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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 근로계약서 쓰는 법 2026 — 일당·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5분

건설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인력을 쓰는 경우, "오늘 일당 얼마에 일하기로 했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채용하는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됩니다.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는 일당·근로시간·4대보험 처리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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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일용직이란?

건설일용직은 건설현장에서 일급(일당) 단위로 고용되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노가다", "데마찌(대기)", "오야지(반장)" 같은 현장 용어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2. 건설일용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구분기재 항목예시
사업주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건설 / 현장 소재지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일용직 본인
근로 기간근무 시작일·종료일2026.06.03 (1일) 또는 기간
근무 장소현장명·소재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업무 내용담당 작업·직종형틀목공, 철근, 보통인부 등
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07:00~17:00 (휴게 1시간)
일당(임금)1일 금액·지급 방법·지급일일급 150,000원, 당일/익월 지급
서명사업주·근로자 양쪽 서명(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일당은 반드시 "금액 + 지급 방식"을 함께 적으세요. "일당 15만원"만 쓰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식대·교통비 포함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일급 150,000원(세전),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익월 5일 계좌 지급"처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폼픽에서는 일당·공제·지급일이 항목별로 자동 정리됩니다.

3. 일당과 주휴수당 계산

건설일용직의 임금은 일당(일급)이 기준입니다. 다만 일당을 정할 때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 일급은 82,560원이며, 연장·휴일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1주 이상 연속해서 같은 현장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하루 근무라면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과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 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절차로, 사업주가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 일수·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일당만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를 청구할 때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분쟁이 커집니다. 또한 미신고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가 잘 모르는 숨은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일수를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 모바일 앱"에서 본인 적립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무 일수와 공제 신고 일수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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