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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 법 2026 — 차용증과 차이·이자·공증까지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6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가장 확실한 문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용증과 같은 뿌리이지만, 계약의 권리·의무를 조항 형태로 정리한 정식 계약서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연대보증·공증이 얽힐수록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98조를 기준으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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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한쪽(대주,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을 상대방(차주, 빌리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를 소비대차로 규정합니다(민법 제598조). 빌린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약을 문서로 옮긴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며, 대여금·변제기한·이자·기한이익 상실 등 권리의무를 조항(제1조, 제2조…) 형태로 명확히 적습니다.

2. 차용증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금전 대여 증서이지만, 형식과 활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식"빌렸음을 확인" 진술서에 가까움조항별 권리·의무를 규정한 계약서
작성 주체주로 차주가 작성·서명대주·차주 양쪽이 합의·서명
적합 상황소액·단순 대여, 지인 간고액·이자·연대보증·분할상환
조항 구성간단 (금액·기한·서명)대여금·이자·변제·기한이익 상실 등 세분화

정리하면, 가볍게 적을 땐 차용증,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적합합니다. 다만 둘 다 핵심 요소(당사자·금액·변제기한·서명)가 빠지면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3. 필수 기재 항목

구분기재 항목예시
대주(채권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주(채무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돈을 빌리는 사람
대여 금액숫자 + 한글 병기금 일천만원정 (₩10,000,000)
대여일금전을 지급한 날짜2026년 6월 3일
변제기한갚아야 하는 날짜2027년 6월 3일
이자율연 이자율 (또는 무이자)연 5% 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일시상환 / 분할상환만기 일시상환
연대보증인(선택) 성명·주민번호·서명차주 미상환 시 책임
양쪽 서명대주·차주 모두 서명·날인(자필 서명 또는 인감)
💡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도 병기하세요. 숫자만 쓰면 "0 하나 추가·삭제" 조작 위험이 있습니다.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식으로 이중 기재하면 위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폼픽에서는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됩니다.

4. 이자 — 이자제한법 연 20% 한도

개인 간 금전 대여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 이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유형이자율설명
무이자0%가족·친한 지인 간 대여
시중 금리 수준3~6%합리적 수준, 세무 이슈 적음
법정 최고20%이 이상은 초과분 무효
⚠️ 연 20%를 넘기지 마세요. 선이자·수수료 등 명목을 바꿔도 실질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가족 간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 지급·수령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변제·기한이익 상실 조항

변제 방법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매달 나눠 갚는 분할상환, 양쪽 합의에 따른 자유 약정 중에서 정합니다. 분할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납입일을 명시하세요.

특히 분할상환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중요합니다. 기한이익이란 "정해진 변제기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차주의 이익인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합니다.

또한 변제기를 넘겨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조항을 두면, 연체 시 적용할 이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이 역시 연 20% 한도 적용).

6. 공증과 연대보증

공증이 필요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차이가 큽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연대보증·분할상환이 얽혀 있다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대략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인을 두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차주가 갚지 못할 때 차주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을 둘 때는 계약서에 보증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보증은 책임이 무거우므로 보증인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는 2통 작성하세요. 대주·차주가 각 1통씩 원본을 보관해야 분쟁 시 입증이 쉽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보관본까지 고려하세요.

7. 무료 작성 — 폼픽에서 3분 만에

위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한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폼픽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없이 PC·모바일 어디서든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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