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 법 2026 — 차용증과 차이·이자·공증까지 총정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가장 확실한 문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용증과 같은 뿌리이지만, 계약의 권리·의무를 조항 형태로 정리한 정식 계약서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연대보증·공증이 얽힐수록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98조를 기준으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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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한쪽(대주,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을 상대방(차주, 빌리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를 소비대차로 규정합니다(민법 제598조). 빌린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약을 문서로 옮긴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며, 대여금·변제기한·이자·기한이익 상실 등 권리의무를 조항(제1조, 제2조…) 형태로 명확히 적습니다.
2. 차용증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금전 대여 증서이지만, 형식과 활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 형식 | "빌렸음을 확인" 진술서에 가까움 | 조항별 권리·의무를 규정한 계약서 |
| 작성 주체 | 주로 차주가 작성·서명 | 대주·차주 양쪽이 합의·서명 |
| 적합 상황 | 소액·단순 대여, 지인 간 | 고액·이자·연대보증·분할상환 |
| 조항 구성 | 간단 (금액·기한·서명) | 대여금·이자·변제·기한이익 상실 등 세분화 |
정리하면, 가볍게 적을 땐 차용증,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적합합니다. 다만 둘 다 핵심 요소(당사자·금액·변제기한·서명)가 빠지면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3. 필수 기재 항목
| 구분 | 기재 항목 | 예시 |
|---|---|---|
| 대주(채권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돈을 빌려주는 사람 |
| 차주(채무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돈을 빌리는 사람 |
| 대여 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 대여일 | 금전을 지급한 날짜 | 2026년 6월 3일 |
| 변제기한 | 갚아야 하는 날짜 | 2027년 6월 3일 |
| 이자율 | 연 이자율 (또는 무이자) | 연 5% 또는 무이자 |
| 변제 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만기 일시상환 |
| 연대보증인 | (선택) 성명·주민번호·서명 | 차주 미상환 시 책임 |
| 양쪽 서명 | 대주·차주 모두 서명·날인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
4. 이자 — 이자제한법 연 20% 한도
개인 간 금전 대여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및 시행령). 이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자 유형 | 이자율 | 설명 |
|---|---|---|
| 무이자 | 0% | 가족·친한 지인 간 대여 |
| 시중 금리 수준 | 3~6% | 합리적 수준, 세무 이슈 적음 |
| 법정 최고 | 20% | 이 이상은 초과분 무효 |
5. 변제·기한이익 상실 조항
변제 방법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매달 나눠 갚는 분할상환, 양쪽 합의에 따른 자유 약정 중에서 정합니다. 분할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납입일을 명시하세요.
특히 분할상환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중요합니다. 기한이익이란 "정해진 변제기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차주의 이익인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합니다.
- 분할금 연체 — 예: 2회 이상 분할금을 갚지 않은 경우
- 차주의 신용 악화 — 압류·가압류, 회생·파산 신청 등
- 계약 위반 — 약정한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등
또한 변제기를 넘겨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조항을 두면, 연체 시 적용할 이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이 역시 연 20% 한도 적용).
6. 공증과 연대보증
공증이 필요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차이가 큽니다.
- 공증 있음 → 차주가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공증 없음 →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순서로 시간·비용 소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연대보증·분할상환이 얽혀 있다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대략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인을 두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차주가 갚지 못할 때 차주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을 둘 때는 계약서에 보증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보증은 책임이 무거우므로 보증인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무료 작성 — 폼픽에서 3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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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 방법: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자유 약정
- ✅ 조항 자동 생성 (대여금·이자·변제·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 ✅ 연대보증인란 선택 추가
- ✅ 대주·차주 서명란 + 도장 이미지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