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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쓰는 법 2026 — 만18세 미만·친권자 동의·근로시간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6분

방학 때 카페·편의점·음식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과 학생·학부모가 많습니다.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강하게 보호하는 대상이라, 일반 근로계약서와는 준비 서류와 근로시간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를 기준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빠짐없이 쓰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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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이 일을 하면 모두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며, 카페 알바든 배달이든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이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① 최저 취업 연령 제한, ② 친권자 동의·연령증명 의무, ③ 근로시간 단축, ④ 야간·휴일근로 제한 네 가지입니다.

왜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

2. 최저 취업 연령 (제64조)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만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15세입니다.

다만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이 신청하며, 학교장과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연령고용 가능 여부필요 조건
만13세 미만원칙적 불가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만 허용
만13세~15세 미만취직인허증 있으면 가능취직인허증 + 친권자 동의
만15세~18세 미만가능 (연소근로자)친권자 동의서 + 연령증명서
중학교 재학 중 18세 미만취직인허증 필요취직인허증 + 친권자 동의

3. 친권자 동의·연령증명 (제66·67조)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갖춰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 (제66조)

제66조는 사용자가 만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연령증명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동의서 (제66·67조)

또한 제66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체결), 동시에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체결은 청소년 본인이 하되, 친권자는 동의와 보호 역할을 맡습니다.

💡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 서면으로 받으세요. 근로계약서에 부모 서명란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적사항·연락처와 동의 의사가 적힌 독립된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두면 분쟁 시 훨씬 안전합니다. 폼픽 양식은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1주 35시간 (제69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핵심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성인의 기준(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어도 연소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분1일 한도1주 한도
기본 근로시간7시간35시간
합의 연장 한도+1시간+5시간
최대 근로시간8시간40시간
⚠️ 1일 7시간 초과 주의: 연소근로자에게 합의 없이 7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킬 때는 반드시 당사자(연소근로자 본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래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5.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시키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연소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만 있고 인가가 없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휴일근로는 원칙 금지: 청소년 알바에게 오후 10시 이후 마감 근무를 맡기는 것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연소근로자의 근무는 가급적 주간으로 편성하세요.

6. 무료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 폼픽에서 작성

위의 제64조~제70조 보호 규정을 모두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폼픽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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