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쓰는 법 2026 — 출자·지분·손익분배·탈퇴 조항 총정리
"같이 사업하자"는 말로 시작한 동업이 "누가 얼마 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나갈 때 정산은 어떻게 할지"를 정해두지 않아 결국 갈라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해 출자·지분·손익분배·탈퇴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동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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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계약서란?
동업계약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지분·손익분배·업무 분담·탈퇴 등의 조건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조합 계약(민법 제703조)에 해당하며, "공동사업 약정서"라고도 부릅니다.
동업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 출자 분쟁 예방 — "내가 더 냈다" vs "노동으로 메웠다" 다툼 방지
- 수익 분배 기준 — 손익분배 비율을 서면으로 못 박아 분배 갈등 차단
- 책임 범위 명확화 — 손실·채무에 대한 동업자 각자의 책임 한계 설정
- 탈퇴·해산 대비 — 누군가 나갈 때 지분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출구 분쟁 방지
2.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 구분 | 기재 항목 | 설명 |
|---|---|---|
| 동업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각 동업자(갑·을·병…) 인적사항 |
| 사업 내용 |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 무엇을 함께 하는지 명시 |
| 출자 | 출자 금액·방식, 출자일 | 현금·현물·노무 구분 |
| 지분 비율 | 각자의 지분(%) | 출자 비례 또는 합의 비율 |
| 손익 분배 | 이익·손실 분배 비율 | 지분과 별도 약정 가능 |
| 업무 분담 | 역할, 의사결정 방식 | 대표 업무·결정 정족수 |
| 탈퇴·해산 | 탈퇴 절차, 지분 정산 | 경업금지·정산 기준 |
| 서명·날인 | 동업자 전원 서명 | 각 1통씩 보관 |
3. 출자와 지분 비율 정하기
출자는 동업의 출발점입니다. 출자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냈는지를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해 기재해야 합니다.
| 출자 형태 | 내용 | 주의점 |
|---|---|---|
| 현금 출자 | 자본금·운영자금 등 금전 | 가장 명확, 입금 내역 보관 |
| 현물 출자 | 부동산·차량·설비·재고 등 | 평가 금액을 양측 합의로 명시 |
| 노무 출자 | 기술·노동력·영업력 제공 | 금전 환산 기준을 명확히 |
지분 비율은 보통 출자 금액에 비례해 정하지만, 노무 출자자의 기여를 반영해 출자 비율과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자본 7,000만원, 다른 사람은 자본 3,000만원에 영업 전담을 더한다면 "5:5"로 정하는 식입니다. 핵심은 "왜 이 비율인지"를 양측이 납득하고 서면에 남기는 것입니다.
4. 손익 분배 — 이익과 손실 모두
가장 흔한 실수는 이익 분배만 정하고 손실 분배를 빼먹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분배 비율로 다투고, 잘 안되면 "왜 내가 손실을 떠안냐"로 다툽니다. 손익 분배는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익 분배 비율 — 지분과 동일하게 할지, 별도 비율로 할지 명시
- 손실 분담 비율 —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눌지 규정 (민법상 명시 없으면 지분 비율 추정)
- 분배 시점 — 월 / 분기 / 연 결산 등 정산 주기
- 유보금 — 재투자·운영자금으로 남길 비율(예: 이익의 20% 사내 유보)
5.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누가 무엇을 할지"가 모호하면 어느 한쪽이 "나만 일한다"고 느끼는 순간 동업은 흔들립니다. 계약서에 다음을 정해두세요.
- 역할 분담 — 대표(대외 업무), 회계·자금, 영업, 생산 등 담당 명시
- 의사결정 방식 — 일상 업무는 담당자 단독, 중대 사항(차입·투자·신규 채용 등)은 전원 합의 또는 과반 등 정족수 설정
- 대표 권한 — 계약 체결·자금 집행의 한도와 보고 의무
- 겸업·경업 제한 — 동업 기간 중 동종 사업을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약정
특히 금액 기준 의사결정 정족수(예: "500만원 이상 지출은 동업자 전원 동의")를 두면 자금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탈퇴와 해산 — 출구를 미리 설계하라
동업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끝날 때"를 위한 조항에 있습니다. 시작은 좋게 하지만 끝은 대개 감정이 상한 상태이므로, 냉정할 때 정산 규칙을 정해둬야 합니다.
탈퇴 시 지분 정산
- 탈퇴 통보 기간 — 예: 탈퇴 ○개월 전 서면 통보
- 지분 평가 방법 — 출자금 기준 / 직전 결산 순자산 기준 / 외부 평가 등
- 정산 금액·시기 — 탈퇴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분할 지급 여부
- 잔여 동업자 우선매수권 — 탈퇴 지분을 남은 동업자가 우선 인수
해산 시 청산
동업 전체를 종료(해산)할 때는 자산 처분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순서로 진행합니다.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나누되, 계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 분쟁 예방 체크 & 무료 작성 — 폼픽에서 3분 만에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하면 동업 분쟁의 90%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출자 금액·방식을 형태별(현금·현물·노무)로 금액 환산해 기재했는가
- 지분 비율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했는가
- 손익 분배를 이익·손실 모두, 분배 시점까지 정했는가
- 의사결정 정족수(특히 자금 관련)를 설정했는가
- 탈퇴 시 지분 정산 방법과 통보 기간을 규정했는가
- 채무 책임 범위와 경업금지를 약정했는가
- 동업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했는가
위의 모든 조항을 포함한 정식 동업계약서(공동사업 약정서)를 폼픽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동업자 인원수에 맞춰 인적사항·서명란 자동 생성
- ✅ 출자: 현금·현물·노무 구분 입력
- ✅ 지분 비율 + 손익 분배 비율 각각 설정
- ✅ 업무 분담·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 ✅ 탈퇴·해산·정산 조항 자동 포함
- ✅ PC·모바일 어디서든, 한글 프로그램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