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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쓰는 법 2026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완벽 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6분

회원가입 신청서, 이벤트 응모, 직원 채용, 강의 수강 신청 등 개인의 이름·연락처를 받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업자·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의 체크박스 하나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형식을 갖춰야 적법한 동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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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란? (제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4가지 고지 사항이 빠지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동의서는 "무엇을, 왜, 얼마나 오래" 받는지를 명확히 밝힌 안내문 + 동의 의사 표시의 결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동의서 필수 기재 항목 (수집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

제15조 제2항의 고지 의무를 충족하려면 동의서에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분기재 항목예시
수집기관(처리자)상호·기관명, 담당 부서○○주식회사 / 고객관리팀
수집·이용 목적왜 받는지 구체적으로회원 가입·본인 확인·문의 응대
수집 항목받는 정보를 항목별로 나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언제까지 보관·파기하는지회원 탈퇴 시 또는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 거부 권리 안내거부 가능 + 불이익 내용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동의 여부 표시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체크 또는 서명)
작성일·서명날짜 + 정보주체 자필 서명2026년 6월 3일 / (서명)
💡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케팅 등"처럼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됩니다. "신상품 안내 문자 발송", "이벤트 당첨자 경품 배송"처럼 무엇에 쓰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적어야 적법한 고지가 됩니다.

3. 필수 동의 vs 선택 동의 구분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제16조 제3항 취지).

따라서 동의서에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별도의 동의란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을 따로 체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 일괄 동의를 강요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선택 동의를 강요하면 위법: 마케팅 수신 등 선택 항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선택 항목은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세요.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이 섞일 수 있는 서비스라면, 가입 단계에서 생년월일·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로 분기하도록 동의서를 설계하세요.

5. 위반 시 제재

제15조 등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없이 또는 적법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집 금지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합니다. 회원 문의 응대가 목적인데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까지 받는 식의 과도한 수집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 목적에 꼭 필요한가"를 항목마다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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