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 쓰는 법 2026 — 사업양도·영업양도·경업금지까지 총정리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영업권을 사들일 때 "권리금 받고 그냥 넘기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양도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또 열어도 되는지까지 — 이 모든 것을 양도양수계약서 한 장에 명확히 담아야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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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양수계약서란?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이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인(넘기는 사람)이 양수인(받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매매와 달리, 영업 그 자체(거래처·상호·시설·노하우 등 유기적 일체)를 넘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 양도 범위 확정 — 시설·재고·권리금·거래처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화
- 채무 인수 정리 — 기존 외상·미지급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분쟁 방지
- 경업금지 약정 — 양도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것을 방지
- 세금·신고 근거 —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 정정의 증빙
2. 양도양수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구분 | 기재 항목 | 예시 |
|---|---|---|
| 양도인(갑)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사업을 넘기는 사람 |
| 양수인(을)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 |
| 양도 대상 | 상호·시설·재고·권리금·거래처 | ○○카페 영업 일체 |
| 양도 대금 | 숫자 + 한글 병기 |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
| 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계약금 500만, 잔금 4,500만 |
| 인수인계일 | 영업이 실제 넘어가는 날 | 2026년 7월 1일 |
| 경업금지 | 금지 지역·기간 | 동일 행정구역 내 2년 |
| 양쪽 서명 | 양도인·양수인 모두 서명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
3.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직원이 있는 사업을 양도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근로관계 승계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속연수·연차·퇴직금 산정 기간도 함께 이어집니다.
- 승계 원칙 — 양도인과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 이전
- 퇴직금 정산 — 양도일에 정산할지, 계속 근로로 이어갈지 계약서에 명시
- 근로자 거부권 — 근로자가 승계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음
4. 경업금지 약정 (상법 제41조)
영업을 넘긴 양도인이 바로 옆 건물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연다면, 인수한 양수인은 권리금을 주고도 손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에서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이 일정 범위에서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둔 때에는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할 때는 금지 지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업종·지역·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이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5. 양도대금과 세금 (양도소득세)
사업·영업을 양도하면 여러 세금 이슈가 함께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챙겨야 합니다.
| 세금 | 부담 주체 | 설명 |
|---|---|---|
| 양도소득세 | 양도인 | 사업용 부동산 등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인이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 | 원칙상 양도인 | 요건 충족 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 제외될 수 있음 |
| 권리금(기타소득) | 양도인 | 권리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신고 대상 |
특히 사업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본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면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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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자동 정리
- ✅ 근로관계 승계·미지급금 부담 주체 조항 포함
- ✅ 경업금지(지역·기간) 조항 자동 생성
- ✅ 갑·을 서명란 + 도장 이미지 업로드
- ✅ PC·모바일 어디서든, 한글 프로그램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