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근무자: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기본 15일
• 3년 이상 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연차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기간제·파견 모두 적용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일괄 발생
• 근속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1년차 이상 25일 (상한)
•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회사 내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계산기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계약·아르바이트 무관)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폼픽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계산 기준일·근속연수·출근율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소진 연차·잔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줍니다. 근속 3년 이상 가산 휴가(2년마다 +1일, 최대 25일)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연차 잔여일 확인 — 회사가 산정한 연차 일수 검증·본인 권리 확인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 미사용 연차 × 1일 평균임금 = 연차수당 청구액
1년 미만 신입 연차 —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근속 3년 이상 가산 휴가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연차사용촉진제도 검토 — 회사가 사용 촉진했는데 안 쓴 경우 수당 청구 불가
작성 시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 대상 아님
출근율 80% 미만 시 차감 — 80% 이상 출근해야 15일 발생. 미달 시 1개월당 1일 비례 부여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사용자가 6개월·2개월 전 서면 통보하면 미사용 시 수당 면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 평균임금 기준 1일 임금 × 미사용 일수, 14일 이내 지급 의무
소멸시효 1년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 (단 사용자 귀책 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산정됩니다(연차일수 × 단시간/통상시간).
연차 사용 촉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2개월 전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통보 절차가 정확히 이행됐는지가 핵심.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일수로 환산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수당 면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근속 5년이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입사 1년 차 15일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5년 차는 16일, 7년 차 17일, 9년 차 18일... 21년 이상 25일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병가나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80% 출근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 다만 무급 휴직은 출근율에서 제외되어 연차가 비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결근·휴직·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수당은 월급 기준 단순 계산이며, 실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