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반으로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 연차수당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다른 계산기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34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적용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폼픽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 예상 금액을 즉시 계산해 보여줍니다.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반영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실제 지급액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퇴사 직전 예상 금액 확인 — 회사 산정액과 비교해 누락·과소 계산 여부 점검
  • 퇴직금 정산 검증 —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이직·창업 자금 계획 —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미리 알고 자금 계획 수립
  • 중간정산 가능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료비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정산 금액 추정
  • 미지급 퇴직금 청구 시 — 체불액 산정 및 노동청 진정·소송 자료로 활용

작성 시 주의사항

  • 1년 이상 근속이 기본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 발생 안 함(주 15시간 미만도 마찬가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정기 상여금·연장수당·식대·교통비 등 정기·일률 지급분 모두 포함
  • 연차수당의 처리 — 퇴직 전 3개월 내 받지 않은 연차수당은 전년도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가산
  • 상여금 안분 적용 — 연·반기 상여는 받은 금액 × 3/12를 평균임금 산정 시 가산
  • 14일 이내 지급 의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가산(임금채권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이 단 하루라도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게 적용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보통 정기상여나 연장수당이 적은 달에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연금(DC/DB)은 계산법이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 + 운용 수익이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 형태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이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폼픽 임금체불 진정서·퇴직금 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변동, 퇴직연금(DC/DB)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