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반으로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폼픽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 예상 금액을 즉시 계산해 보여줍니다.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반영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실제 지급액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이 단 하루라도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보통 정기상여나 연장수당이 적은 달에 해당.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DB(확정급여형)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 + 운용 수익이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이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폼픽 임금체불 진정서·퇴직금 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