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입력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자동 분리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모두 의무 적용됩니다.
폼픽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4.5%)·건강보험(3.54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0.9%)·산재보험(업종별)을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표시.
근로자를 1명이라도 두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가입 누락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소급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일부 보험에서 가입 면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산재보험만 자동 가입(사용자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은 가입 면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은 별도 기준.
네. 매년 1월에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5%(근로자), 건강 3.545%(근로자), 장기요양 12.95%(건강보험료의), 고용 0.9%(근로자), 산재 업종별. 정확한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6년 기준 상한 590만원, 하한 37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590만원에 대한 4.5%인 약 26.5만원이 본인 부담 최대치. 하한 미만이면 37만원 기준으로 1.665만원이 최소 부담액.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더 높을 수 있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건강보험)으로 3년간 직장 보험료 유지 가능.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가입(임의가입)할 수도 있으며, 추후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 부과·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노후·실업 보장도 받을 수 없으니 사전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