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입력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자동 분리 계산합니다.

월 급여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입력하세요.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공시 기준 평균값입니다.
다른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전체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9.0% (근로자 4.75% + 사업주 4.25%) — 2025년 9.0%에서 동결·근로자 부담분 인상
•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2025년 7.09%에서 인상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2025년 12.95%에서 인상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동결
•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0.25~0.85%, 150인 미만 0.25%)은 사업주 100%
•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모두 의무 적용됩니다.

폼픽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4.5%)·건강보험(3.54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0.9%)·산재보험(업종별)을 자동 계산해 보여줍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표시.

이럴 때 사용해요

  • 월 급여 4대보험 공제액 확인 — 급여명세서 작성 전 정확한 공제액 산정
  • 연봉 협상·이직 시 실수령 추정 — 회사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 분리해 실제 받을 금액 추정
  • 회사 입장의 인건비 산출 — 직원 1인당 총 인건비 = 급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입 부담 산정 — 직원 채용 시 추가 부담 비용 추정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검토 — 주 15시간 이상 시 가입 대상 — 부담액 사전 확인

작성 시 주의사항

  • 국민연금 4.5% — 근로자·사용자 각각 4.5% 부담 (총 9%). 월 소득 상한 590만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12.95% — 근로자·사용자 각각 3.545% +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 고용보험 0.9% (근로자) + 0.9~1.65% (사용자)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 따라 추가)
  •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 — 업종별 0.7~37.65% (보험요율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 알바·시간제도 가입 대상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두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입니다. 가입 누락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소급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일부 보험에서 가입 면제.

알바·시간제도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산재보험만 자동 가입(사용자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은 가입 면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은 별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매년 1월에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5%(근로자), 건강 3.545%(근로자), 장기요양 12.95%(건강보험료의), 고용 0.9%(근로자), 산재 업종별. 정확한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2026년 기준 상한 590만원, 하한 37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590만원에 대한 4.5%인 약 26.5만원이 본인 부담 최대치. 하한 미만이면 37만원 기준으로 1.665만원이 최소 부담액.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더 높을 수 있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건강보험)으로 3년간 직장 보험료 유지 가능.

4대보험에 가입 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가입(임의가입)할 수도 있으며, 추후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 부과·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노후·실업 보장도 받을 수 없으니 사전 점검 필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시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 중 사업주 단독 부담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 그 이상은 더 높음)은 간략화하여 반영했으며, 실제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세부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