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시급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209시간)

⏰ 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바로 환산하고 시급·일급·주급·월급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비교합니다.

입력 정보
세전 월급(공제 전)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시간
주 40시간 + 주휴 포함 기준이 209시간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
다른 계산기
시급 환산 핵심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유급) 포함
• 월급 → 시급: 월급 ÷ 209
• 시급 → 월급: 시급 × 209
• 일급(8h) = 시급 × 8 / 주급(40h) = 시급 × 40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본 계산기 안내값 — 공식 고시 확인 권장)
• 209시간 환산 월급: 10,320원 × 209 = 2,156,880원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급 환산이란?

시급 환산은 월급·주급·일급으로 받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시급)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계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급과 시급을 환산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다른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픽 시급 계산기는 월급을 입력하면 시급으로, 시급을 입력하면 월급으로 양방향 환산하며 일급(8시간)·주급(40시간)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동시에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비교해 미달 여부를 즉시 표시합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알바 시급 확인 — 아르바이트 제안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즉시 비교
  • 월급의 시간당 가치 산정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노동 강도 대비 임금 점검
  • 연봉 협상·이직 비교 — 서로 다른 일자리를 시급 기준으로 동일하게 비교
  • 프리랜서·단기 일감 단가 책정 — 시급을 월급·주급·일급으로 환산해 견적 산정
  • 최저임금 위반 점검 —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사전 확인

작성 시 주의사항

  • 209시간 = 주휴 포함 기준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유급)이 합쳐진 값이며, 근무 형태가 다르면 시간을 직접 조정해야 정확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 —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습 90% 감액은 조건부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 — 시급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세전 기준 금액 — 본 계산기 결과는 공제 전 금액으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56,880원이라면 2,156,880 ÷ 209 = 10,320원이 시급입니다. 반대로 시급에 209를 곱하면 월급 환산액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주 8시간 유급)을 포함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48시간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을 10,320원으로 안내하나,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시급 × 209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나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단시간·일용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주급·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은 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주급은 시급 × 주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급을 8시간, 주급을 40시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본인 시간에 맞춰 조정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줄어듭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폼픽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근무형태·수당·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안내값이며, 매년 고시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정확한 임금·최저임금 적용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