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원)을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간(1월~12월)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2곳 이상 근로소득·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폼픽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을 입력하면 8단계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과 적용 세율 구간을 한 번에 산출합니다. 5월 신고 전 대략적인 세 부담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2곳 이상 근로소득·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산출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576만원), 8,800만~1.5억원 35%(1,544만원), 1.5억~3억원 38%(1,994만원), 3억~5억원 40%(2,594만원), 5억~10억원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1월~12월)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정확히는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더해 총 330만원을 내게 됩니다.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기준 10%를 함께 표시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프리랜서라면 임차료·재료비·인건비·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산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