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1일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2026년 기준 최저임금 8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폼픽 실업급여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연령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 충족 여부, 1일 지급액, 지급 기간(120~270일), 총 수급 예상액을 한 번에 산출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 점검까지 도와줍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 ③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능력, ④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③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또는 사업장 이전), ④ 가족 간병·중대 질병, ⑤ 임신·출산·육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
1일 평균임금의 60% 지급 (2024년 7월 이후). 상한 1일 66,000원, 하한 1일 60,120원(최저임금 80%). 통상 월 180~200만원 수준. 폼픽 계산기에서 본인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정확한 일액 확인 가능.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1~10년 이상)에 따라 120~270일 차등. 5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약 9개월) 수급 가능. 50세 미만·1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약 4개월).
퇴사 후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② 신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③ 매월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 신청(재취업 활동 보고), ④ 매주 또는 격주로 지급. 폼픽 퇴직증명서 양식을 함께 활용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형사처벌 가능. 짧은 시간 알바는 신고 후 일부 차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