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
개략 추정 (기본공제 기준)

🧮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

퇴사까지 총급여·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개략적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올해 이 회사에서 퇴사 시점까지 받은 급여 총액(비과세 제외 전 세전 총급여 근사치).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인 근로소득세 합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란 참고.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 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1명당 150만원 공제.
다른 계산기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란? (소득세법 제137조)
•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약식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위주)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는 대부분 빠진 채 정산됨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퇴사 이후 정산 경로
• 같은 해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 다음 해 2월 합산 연말정산
• 연말까지 미취업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로 빠진 공제 반영·환급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란?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한 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기본 공제만 반영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대부분 빠진 채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폼픽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는 퇴사까지의 총급여, 그동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결정세액(개략)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정산 전, 내 상황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럴 때 사용해요

  • 퇴사 전 환급 여부 가늠 — 마지막 급여에서 환급될지 추가납부될지 개략 확인
  • 재취업 합산 준비 — 같은 해 새 직장 입사 시 합산 정산 규모 미리 파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 미취업 시 직접 신고로 받을 환급 규모 가늠
  • 기납부세액 점검 — 매월 떼인 소득세가 적정했는지 비교
  • 부양가족 공제 효과 확인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변화 비교

주의사항

  • 개략 추정치입니다 — 실제 결정세액은 공제 항목·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기본공제만 반영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 해 재취업 시 합산 필수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다음 해 2월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 미취업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로 직접 반영해 환급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챙기기 — 퇴사 회사에 요청하거나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는 빠진 채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세액과 그동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나요?

네.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특별·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같은 연도에 새 직장에 입사하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연말정산)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과소 정산되어 나중에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를 통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빠진 공제를 직접 반영해 정산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약식 정산만으로 끝내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 주며, 다음 해 3월 이후에는 홈택스(국세청)에서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소득세)이 표시되어 있어, 재취업 시 합산 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중도퇴사 약식 정산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보통 신고 후 6~7월경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 계산기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가 빠져 있어 실제 결정세액·환급액과 차이가 큽니다. 실제 정산은 같은 해 재취업 시 다음 직장에 합산하거나, 미취업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집니다. 적용 세율·공제 항목은 매년 개정되며 개인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