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고정수당·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직무·기술수당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며, 이 시간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곱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기술수당 등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교통비, 명절상여처럼 재직 조건이 붙은 일시금 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주휴 포함)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면 시간급은 2,090,000 ÷ 209 = 10,000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당 시간급의 1.5배(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이 10,00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000원입니다.
야간근로(밤 22시~다음날 06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근로 가산과 별도로 중복 적용되므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시간급 × (1 + 0.5 연장 + 0.5 야간) = 2.0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 통상임금의 50%(시간급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시간급 2.0배)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야간(22~06시)이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