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

🧾 부가세 계산기

계산 방향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합계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금액 입력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을 입력할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할지 선택하세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다른 계산기
부가가치세 기본 (부가가치세법)
• 일반과세자 세율: 공급가액의 10%
•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과세 유형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부과, 매입세액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영세율: 수출 등 0% 적용 (매입세액은 환급)
• 면세: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부가세 비과세

부가세 계산기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폼픽 부가세 계산기는 계산 방향만 선택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10%)와 합계금액을,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견적·청구 금액 산정에 바로 활용하세요.

이럴 때 사용해요

  • 세금계산서 작성 —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기재할 때 정확한 부가세 산출
  • 견적서·청구서 금액 산정 — 부가세 별도/포함 금액을 빠르게 변환
  • 합계금액 역산 — 부가세 포함 총액에서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 매출·매입 정리 — 부가세 신고 전 거래별 공급가액·세액 점검
  • 거래 협상 — 부가세 별도 여부에 따른 실제 부담 금액 확인

계산 시 주의사항

  • 일반과세는 10% 고정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본 세율 10% 기준으로 산출
  • 간이과세는 부가율 적용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이 반영되어 실부담률이 낮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일반과세 사업자는 공급가액·세액 구분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면세 구분 — 수출은 영세율 0%, 생필품·의료·교육 등은 면세로 부가세 비과세
  • 매입세액 공제 —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 (공제·환급 발생)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따라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0,000원이 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역산하나요?

합계금액(공급대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10%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합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두 값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률이 일반과세 10%보다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10%로 산출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매입세액(사업 관련 지출 시 부담한 부가세)이 매출세액(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이며, 환급은 부가세 신고(법인 분기별·개인 반기별) 후 세무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10%로 산출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간이과세·영세율·면세·매입세액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납부·환급 세액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