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향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합계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폼픽 부가세 계산기는 계산 방향만 선택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10%)와 합계금액을,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견적·청구 금액 산정에 바로 활용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받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따라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0,000원이 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계금액(공급대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10%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합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두 값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률이 일반과세 10%보다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10%로 산출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매입세액(사업 관련 지출 시 부담한 부가세)이 매출세액(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이며, 환급은 부가세 신고(법인 분기별·개인 반기별) 후 세무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