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쓰는 법 2026 — 용역계약·3.3% 원천징수·저작권까지 총정리
디자인, 개발, 영상 편집, 번역, 마케팅 외주… 프리랜서로 일을 받거나 외주를 맡길 때 "카톡으로 대충 합의하고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이 끝난 뒤 대금이 안 들어오거나, 결과물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기댈 곳은 결국 계약서 한 장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는 일을 맡기는 쪽(클라이언트)과 맡는 쪽(프리랜서)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7가지, 헷갈리기 쉬운 3.3% 원천징수, 분쟁의 핵심인 저작권 귀속, 그리고 잘못 쓰면 4대보험 소급으로 이어지는 근로자성 판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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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일정한 일(용역)을 완성하거나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도급(제664조) 또는 위임(제680조)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흔히 용역계약서·외주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으로 불립니다.
핵심은 프리랜서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 "독립성"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는 것이 프리랜서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 업무 범위 확정 — "어디까지가 이번 작업이냐"를 둘러싼 추가 요구·무한 수정 방지
- 대금 보장 — 미지급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됨
- 저작권 정리 —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 명문화
- 근로자성 오인 방지 — 독립 계약임을 명시해 4대보험 소급·해고 분쟁 차단
2.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
아래 7가지 조항은 어떤 분야의 프리랜서 계약이든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 필수 조항 | 내용 |
|---|---|
| ① 계약 당사자 | 의뢰인(갑)·수행자(을)의 성명(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번호(있을 경우) |
| ② 업무 범위 | 구체적 과업·산출물·수량·수정 횟수. 모호하면 분쟁 1순위 |
| ③ 계약 기간 | 착수일·납품일(마감)·검수 기간 |
| ④ 대금·지급 | 총액, 지급 시기(선금/잔금/완료 후), 지급 방법, 3.3% 원천징수 여부 |
| ⑤ 저작권·권리 귀속 | 결과물의 저작권·사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 ⑥ 비밀유지·손해배상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위반·지연 시 책임 |
| ⑦ 계약 해지·서명 | 해지 사유·정산 방법, 양 당사자 서명·날인 |
3. 계약금액과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보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3.3% 원천징수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또는 면세사업자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보수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의뢰인(지급자)이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의 10%
- 합계 3.3% — 예: 보수 100만원 → 33,000원 공제 → 967,000원 실수령
의뢰인은 떼어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선납)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보수가 세전(3.3% 공제 전) 금액인지, 세후 실수령 금액인지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이 한 줄이 없으면 "100만원을 약속했는데 96.7만원만 들어왔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10% 별도 방식이 되므로, 어느 방식인지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저작권 귀속 — 분쟁의 핵심
디자인·영상·코드·글 등 창작 결과물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 저작권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창작자(프리랜서)에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의뢰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계약서에 권리 처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식 | 내용 |
|---|---|
| 저작권 양도 | 저작재산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이전. 의뢰인이 자유 사용·수정·재판매 가능 |
| 사용권(이용허락) | 저작권은 프리랜서가 보유, 의뢰인은 약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 |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수정·편집·파생물 제작 권리. 양도 시 "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명시해야 함 |
5. 근로자성 판단 — 가장 주의할 함정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근로자성(사용종속성) 문제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여도, 실질적인 일하는 모습이 직원과 같으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징표
- 업무 내용을 의뢰인(사용자)이 정하고,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가
-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통제받는가
- 본인 대체 근무·외부 일 병행이 불가능한가(전속성)
- 보수가 일의 성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고정 월급 형태)인가
- 업무 도구·비품을 의뢰인이 제공하는가
이런 징표가 많으면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연차·해고제한·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매달 고정 금액을 정해진 시간에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대금 미지급 시 대처법
프리랜서가 겪는 가장 흔한 피해가 대금 미지급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독촉(내용증명) — 미지급 사실·금액·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강력한 압박이자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이의 없으면 확정).
- 소액사건 소송 —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로 청구 가능합니다.
7. 무료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 폼픽에서 3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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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수행자 정보 + 업무 범위 입력
- ✅ 대금·지급 조건: 선금/잔금, 3.3% 원천징수 여부 선택
- ✅ 저작권: 양도 / 사용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선택
- ✅ 비밀유지·손해배상·계약 해지 조항 자동 생성
- ✅ 독립 사업자(근로자성 배제) 취지 문구 포함
- ✅ 갑·을 서명란 + 도장 이미지 업로드
- ✅ PC·모바일 어디서든, 한글 프로그램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