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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26 — 근로기준법 제76조·증거 수집·실업급여까지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7분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라며 참고 넘기셨던 일들, 사실은 법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76조의2·제76조의3)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직장갑질을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괴롭힘의 성립요건부터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불이익 대응,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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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금지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상사일 필요는 없으며, 동료나 후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미예시
① 지위·관계의 우위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경력·다수 등 사실상의 우위 포함상사, 선임, 다수가 한 명을 상대하는 경우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정당한 지시를 넘어선 모욕·따돌림·과도한 사적 심부름
③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결과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배제로 인한 고립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신고는 크게 ① 회사 내부 신고② 고용노동부 신고(외부) 두 갈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되고,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외부 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신고 (고충처리 절차)

  1. 회사의 인사팀·고충처리위원·취업규칙에 정해진 신고 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
  3.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외부 진정)

  1.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사장)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노동포털 민원신청)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전화해 절차·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사장)가 가해자라면 곧바로 외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적용되므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전·후로 다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일지는 '사건 직후'에 쓰세요.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작성한 기록보다, 그날그날 작성한 기록이 훨씬 신빙성이 높습니다. 폼픽 신고서에는 사건별 일시·내용·증거를 정리해 입력하는 표준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회사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받은 사용자(회사)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지체 없는 사실 조사 —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 기간 중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비밀 유지 — 조사 참여자는 피해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5.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제76조의3 제6항)

가장 두려운 부분이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일 텐데요. 법은 이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복성 해고·인사 발령을 당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세요. 신고 후 부당한 해고·전보·감봉·따돌림이 발생하면 이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입니다. 괴롭힘 진정과 별도의 불이익 처우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니, 증거(인사 발령문·통보 메시지)를 확보해 두세요.

6.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입니다.

2021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만 기재해도, 괴롭힘 증거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무료 신고서 작성 — 폼픽에서

막상 신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가장 막막합니다. 폼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는 회사 제출용·고용노동부 진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자동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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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신고는 금물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면 명예훼손·무고로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마다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