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2026 — 누진세율·과세표준·5월 신고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7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같은 낯선 용어 앞에서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 1분 만에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 소득금액·공제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자동 적용해 예상 세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 폼픽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금은 총수입에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 1년간 받은 전체 금액
  2. − 필요경비소득금액 (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쓴 비용을 뺀 것)
  3. − 소득공제과세표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즉,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장부)하거나,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3. 2026년 누진세율표 (6~45%)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누진"이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표의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일일이 쪼개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한 번 빼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이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1,400만원 ~ 5,000만원" 구간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7,000만원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8,800만원" 구간으로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세액공제·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면 실제 납부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 단계의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5.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결정세액)의 10%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 그 10%"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6. 5월 신고 절차와 대상

누가 신고해야 하나?

반대로 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진행하며, 미리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경우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가산율)가 더해집니다. 환급 대상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5월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7. 계산기로 자동 계산하기

위의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 적용 → 누진공제 차감 → 지방소득세 가산 과정을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폼픽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면 이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본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세율·공제 항목은 국세청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별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바로 계산하기

소득금액·공제 입력하면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무료!

지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