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2026 — 누진세율·과세표준·5월 신고 총정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같은 낯선 용어 앞에서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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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 주식·펀드 등의 배당금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사업 수입 (가장 흔한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급여 (직장 외 추가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 연금소득 — 사적연금 등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일시적 소득
이렇게 합산된 소득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금은 총수입에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 — 1년간 받은 전체 금액
-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쓴 비용을 뺀 것)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즉,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장부)하거나,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누진세율표 (6~45%)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누진"이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의 누진공제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일일이 쪼개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한 번 빼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이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1,400만원 ~ 5,000만원" 구간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됩니다.
- 4,000만원 × 15% = 600만원
- 600만원 − 126만원(누진공제) = 산출세액 474만원
예시: 과세표준 7,000만원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8,800만원" 구간으로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 7,000만원 × 24% = 1,680만원
- 1,680만원 − 576만원 = 산출세액 1,104만원
5.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결정세액)의 10%입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474만원이라면 → 지방소득세 약 47.4만원
- 실제 총 납부액 ≈ 474만원 + 47.4만원 = 약 521만원
즉 "종합소득세 + 그 10%"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6. 5월 신고 절차와 대상
누가 신고해야 하나?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인적용역)이 있는 사람
- 2곳 이상 근로소득 — 한 해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아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반대로 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진행하며, 미리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경우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계산기로 자동 계산하기
위의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 적용 → 누진공제 차감 → 지방소득세 가산 과정을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폼픽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면 이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 소득금액·소득공제 입력 시 과세표준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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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한 예상 총 세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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