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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2026 — 시간당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기준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6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모두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 × 배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왜 209로 나누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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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이란? (정기·일률·고정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실무에서는 한 임금 항목이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2.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실적·근무성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대표 항목판단 포인트
포함(일반적)기본급, 직책·직무수당, 기술·자격수당, 정기 식대(고정)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
제외(일반적)실적급·성과급(변동), 시간외수당, 경영성과 상여, 복리후생적 일시금지급 여부·금액이 사전 미확정
다툼 많음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수당지급 형태·조건에 따라 개별 판단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습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 흐름). 다만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우리 회사의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3. 시간당 통상임금 환산 (월 통상임금 ÷ 209)

가산수당은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먼저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90,000 ÷ 209 = 10,000원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에 가산 배율을 곱해 각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4. 월 소정근로시간 209는 어떻게 나오나

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 + 주휴시간을 합쳐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9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는 주휴수당 몫이 녹아 있는 셈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다면 209가 아닌 본인 사업장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에 더해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유형지급 배율근거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통상시급 × 1.5제56조 ①, 50% 가산
야간근로 (22시~익일 06시)+0.5 가산 (별도 추가)제56조 ③,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제56조 ②,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통상시급 × 2.0제56조 ②, 100% 가산

야간근로 가산(0.5)은 별도로 더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0.5) + 야간 가산(0.5)이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1 + 0.5 + 0.5)로 계산됩니다.

6. 계산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별도의 산입 항목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사업장 규모·임금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와 통상임금 범위는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7. 계산기로 자동 계산하기

위의 환산과 가산 배율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폼픽 통상임금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다음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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