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2026 — 평균임금·지급요건·세금 총정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의 뜻, 지급 요건,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법, 퇴직소득세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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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목적: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
- 성격: 후불적 임금(근로의 대가로 후불 지급되는 임금)
💡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든, 해고되든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와 무관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일 기준 직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무관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도 해당! 편의점, 카페 등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
- 30일: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기준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급여
- 상여금 가산: 연간 상여금 x (3/12) — 3개월분을 비례 산입
- 연차수당 가산: 연간 연차미사용수당 x (3/12) — 3개월분을 비례 산입
- 기타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5. 퇴직금 계산 예시
아래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3,000,000원 |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연간 연차미사용수당 | 500,000원 |
| 재직기간 | 3년 (1,095일) |
계산 과정
- 3개월 기본급: 3,000,000 x 3 =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4,000,000 x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500,000 x (3/12) = 125,000원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 + 1,000,000 + 125,000 = 10,125,000원
- 3개월 총일수: 92일 (예: 1~3월 기준)
- 1일 평균임금: 10,125,000 / 92 = 약 110,054원
- 퇴직금: 110,054 x 30 x (1,095 / 365) = 약 9,904,891원
💡 간단 요약: 월급 300만원, 상여금 연 4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으로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약 990만원입니다.
6.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장 가능: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14일 경과 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제37조)
- 형사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신고)을 통해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7. 퇴직금에 대한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장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 산출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무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 증가)
-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곱해 최종 세액 산출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원 |
💡 핵심 포인트: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8. 퇴직금 바로 계산하기
복잡한 계산 없이, 월급·상여금·연차수당·재직기간만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