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는 법 2026 —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필수 항목·주의사항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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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더 엄격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
- 근로조건 분쟁 예방 — "월급이 얼마였는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기록
- 부당해고 대응 —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부당해고 여부 판단 가능
- 임금 체불 증명 —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
- 4대보험 확인 — 가입 의무 여부의 기준 자료
2. 정규직·기간제·단시간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 | 단시간 (파트타임) |
|---|---|---|---|
| 계약기간 | 정함 없음 | 시작일~종료일 명시 | 시작일~종료일 + 주당 근로시간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법정) | 주 40시간 (법정) | 주 40시간 미만 |
| 4대보험 | 전부 가입 | 전부 가입 | 주 15시간 이상 시 가입 |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 비례 부여 |
| 계약갱신 | 해당 없음 | 최대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 별도 약정 |
💡 기간제 근로자 2년 규칙: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1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에 따른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 계약기간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는 시작·종료일 명시
- 근무장소 —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내용 (포괄적이라도 기재 필수)
- 근로시간 — 시작시간·종료시간 (법정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6일제, 주휴일 지정
- 임금 — 금액, 계산방법(월급/시급), 지급일, 지급방법
- 상여금 및 수당 — 있는 경우 내역 기재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기준 부여 여부
- 사회보험 적용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양쪽 서명·날인 —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
- 1주 최대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 가능 (50% 가산수당)
법정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5. 임금 — 최저임금과 지급 원칙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12원입니다 (월 환산 약 2,155,220원, 주 40시간 기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내용 |
|---|---|
| 직접 지급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 전액 지급 | 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외 전액 지급 |
| 통화 지급 | 한국 원화로 지급 (통장 입금 포함)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 |
6. 수습기간 주의사항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해고예고(30일 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습기간 ≠ 시용기간: 수습기간은 이미 정식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평가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 발생 등 모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됩니다.
7. 4대 보험 가입 기준
| 보험 종류 | 가입 대상 | 부담 비율 |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 | 사업주 4.5% + 근로자 4.5%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사업주 0.9%~ + 근로자 0.9% |
| 산재보험 |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 사업주 전액 부담 |
⚠️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8. 근로계약서 작성 시 흔한 실수
- 구두 계약만 체결 —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 반드시 서면 작성 후 1부씩 교부
- 근로시간·휴게시간 미기재 — 연장근로수당 분쟁의 주원인
- 포괄임금 약정 남용 —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포괄임금 인정 기준 강화
-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간주
- 수습기간 임금 감액 오남용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불가
-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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