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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법 2026 —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필수 항목·주의사항 총정리

2026.04.16 · 폼픽 · 읽는 시간 7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법적 의무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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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더 엄격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

2. 정규직·기간제·단시간 — 무엇이 다른가?

구분정규직기간제 (계약직)단시간 (파트타임)
계약기간정함 없음시작일~종료일 명시시작일~종료일 + 주당 근로시간
근로시간주 40시간 (법정)주 40시간 (법정)주 40시간 미만
4대보험전부 가입전부 가입주 15시간 이상 시 가입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적용비례 부여
계약갱신해당 없음최대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별도 약정
💡 기간제 근로자 2년 규칙: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1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에 따른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1. 계약기간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는 시작·종료일 명시
  2. 근무장소 —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3.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내용 (포괄적이라도 기재 필수)
  4. 근로시간 — 시작시간·종료시간 (법정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5.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6.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6일제, 주휴일 지정
  7. 임금 — 금액, 계산방법(월급/시급), 지급일, 지급방법
  8. 상여금 및 수당 — 있는 경우 내역 기재
  9.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기준 부여 여부
  10. 사회보험 적용 — 4대 보험 가입 여부
  11. 양쪽 서명·날인 —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

법정 휴게시간

5. 임금 — 최저임금과 지급 원칙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12원입니다 (월 환산 약 2,155,220원, 주 40시간 기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 원칙내용
직접 지급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전액 지급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외 전액 지급
통화 지급한국 원화로 지급 (통장 입금 포함)
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

6. 수습기간 주의사항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수습기간 ≠ 시용기간: 수습기간은 이미 정식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평가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 발생 등 모든 근로자 권리가 보장됩니다.

7. 4대 보험 가입 기준

보험 종류가입 대상부담 비율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사업주 4.5% + 근로자 4.5%
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고용보험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사업주 0.9%~ + 근로자 0.9%
산재보험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사업주 전액 부담
⚠️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8. 근로계약서 작성 시 흔한 실수

  1. 구두 계약만 체결 —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 반드시 서면 작성 후 1부씩 교부
  2. 근로시간·휴게시간 미기재 — 연장근로수당 분쟁의 주원인
  3. 포괄임금 약정 남용 —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포괄임금 인정 기준 강화
  4.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간주
  5. 수습기간 임금 감액 오남용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불가
  6.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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