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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방법 2026 — 필수 기재사항 13가지부터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8분

직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우리 회사 규칙을 문서로 만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막연히 "회사 내규" 정도로 알고 넘어가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정 인원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를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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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퇴직 등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한 권으로 정리한 회사의 노동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

2. 상시 10인 이상 — 작성·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은 어떻게 세나요?

💡 10인 미만이어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9인 이하 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가·징계·연차 운영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자신의 규칙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의무는 10인부터지만 규칙 자체는 인원과 무관하게 도움이 됩니다.

3. 필수 기재사항 13가지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13개 항목 자체는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근거 조문
1호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관련 사항근기법 제93조 제1호
2호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2호
3호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3호
4호퇴직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4호
5호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5호
6호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6호
7호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7호
8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8호
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9호
9의2호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9의2호
10호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10호
11호표창과 제재(징계)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11호
12호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근기법 제93조 제12호
13호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근기법 제93조 제13호
💡 13호는 "포괄 조항"입니다. 위 1~12호 외에도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율(복장 규정, 비밀유지, 겸업 금지 등)이 있다면 13호 영역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은 13개 호를 최소 골격으로 두고 회사 사정에 맞춰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4. 불이익변경 시 —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고치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이익변경)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둡니다.

변경 유형필요 절차예시
일반 변경(유리·중립)근로자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복지 확대, 휴가 추가
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임금 삭감, 정년 단축, 수당 축소

여기서 "동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그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돼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무효 위험: 과반수 동의 없이 임금·수당·정년 등을 불리하게 바꾸면, 그 변경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분쟁의 대표 사례이므로, 불이익변경이 의심되면 반드시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고 그 증빙(동의서·회의록)을 남기세요.

5.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 서류

신고 방법

  1.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고용24,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신고 메뉴로 전자 신고
  2. 방문·우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제출

신고 후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지 의무). 만들어만 두고 직원이 볼 수 없게 캐비닛에 넣어 두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위반 시 — 과태료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있는 규칙"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위험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을 정해 두고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하면, 분쟁이나 근로감독에서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취업규칙은 장식용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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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등 2026년 기준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상황(업종·인원·기존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불이익변경·신고 등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