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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쓰는 법 2026 — 세금계산서와 차이·필수 항목·증빙 총정리

2026.06.03 · 폼픽 · 읽는 시간 5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을 때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증빙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영수증만 받아두면 부가세도 공제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막상 세금 신고 때 공제가 안 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은 만능 증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수증을 올바르게 쓰는 법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와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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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대금을 받은 사람(발행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람(수령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금전의 수수(受授) 사실을 증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상황

2.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구분기재 항목예시
제목"영수증" 명시영 수 증
수령인대금을 낸 사람(상호/성명)○○상사 귀하
금액숫자 + 한글 병기금 일십만원정 (₩100,000)
거래 내역품목·수량·내용사무용품 외 1건
발행일대금을 받은 날짜2026년 6월 3일
발행인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돈을 받은 사람·업체
도장/서명발행인 날인 또는 서명(인) 또는 자필 서명
💡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도 병기하세요. 숫자만 쓰면 "0 하나 추가/삭제" 조작 위험이 있습니다. "금 일십만원정 (₩100,000)" 식으로 이중 기재하면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폼픽에서는 금액을 한글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3. 영수증 vs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차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무상 효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냐"입니다.

증빙 종류발급 주체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주 용도
(일반) 영수증거래 상대방 누구나❌ 불가수수 사실 증명·간이 증빙
세금계산서일반과세 사업자✅ 가능사업자 간 정식 거래 증빙
현금영수증가맹 사업자(국세청)✅ 가능(지출증빙)현금 거래 적격 증빙
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사✅ 가능카드 결제 적격 증빙

정리하면, 일반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입니다.

4.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일반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불가: 거래처에서 영수증만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거래 시점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세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이 됩니다.

다만 영수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와 별개로, 법인세·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적격 증빙 없이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영수증·증빙 보관 기간 (5년)

사업자는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부와 증빙 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발행인 도장(날인)을 잊지 마세요. 영수증은 발행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증빙으로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사업자라면 상호 도장(직인)을, 개인이라면 자필 서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6. 무료 영수증 양식 — 폼픽에서 3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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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부가세 공제·증빙 처리 등 세무 사항은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