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2026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일반/간이과세 총정리
견적서를 쓰거나 거래대금을 받을 때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지만,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헷갈려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10% 계산 원리부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방법,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신고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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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단계마다 새로 더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을 거두어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즉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대신 받아두었다가, 정해진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거의 모든 거래에 이 10%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받은 금액과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시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해 자금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2.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관계 (10%)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 금액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의 값
- 부가세(세액) — 공급가액의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이 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 세액"이 따로 표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하기
실무에서는 "부가세 포함 110만원"처럼 합계금액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또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합계가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1,100,000 ÷ 1.1), 부가세는 100,000원(1,100,000 ÷ 11)이 됩니다. 단수(원 단위 끝자리)는 보통 절사하여 정리합니다.
4.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창업 초기나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두 유형은 세 부담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매입세액 공제 폭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공제율 적용) |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발행 불가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등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로 단순하게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간이과세 부가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대략 다음과 같은 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 부가세 계산 |
|---|---|---|
| 일반과세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1,000,000 × 10% = 100,000원 |
| 간이과세 (부가율 15% 가정) | 공급대가 1,000,000원 | 1,000,000 × 15% × 10% = 15,000원 |
5. 부가세 신고 기간 (1월·7월)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 기본입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6월분을 7월에 신고·납부
- 2기 확정신고 —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 1년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
법인사업자는 위 확정신고 사이에 예정신고(4월·10월)가 추가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7월과 1월 두 시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6. 매입세액 공제 (낼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차액입니다.
- 매출세액 — 물건·서비스를 팔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3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100만원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집니다.
7. 계산기로 자동 계산 — 폼픽에서 3초 만에
공급가액·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부가세·역산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를 폼픽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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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율, 영세율·면세 적용, 예정신고 의무 등 세부 사항은 거래·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