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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법 2026 —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양식·작성 요령 총정리

2026.04.19 · 폼픽 · 읽는 시간 7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의 작성 방법, 접수 절차, 처리 과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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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

조항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처벌 의사와 별개입니다.

2. 진정서 vs 고소장 — 차이점

구분진정서고소장
목적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행정 지도 요청사업주의 형사 처벌 요청
절차근로감독관이 조사 → 시정지시수사 → 검찰 송치
효과대부분 시정지시 단계에서 해결형사 처벌(벌금/징역) 가능
추천 상황사업주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경우악의적·반복적 체불, 진정으로 미해결 시
💡 실무 팁: 대부분의 경우 진정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만으로도 80% 이상 해결됩니다. 시정지시에도 불응하면 자동으로 범죄사건으로 전환됩니다.

3. 진정서 필수 기재항목

3-1. 진정인 (근로자) 정보

3-2. 피진정인 (사업주) 정보

3-3. 진정 내용

💡 작성 팁: 상세 내용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4. 증빙자료 목록

진정서 제출 시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빨라지고 결과도 유리합니다.

자료설명
근로계약서임금·근무시간·지급일 등 약정 내용 증명
급여명세서실제 지급된 금액 확인
통장 입금 내역실제 입금된 임금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 사실 및 근무시간 증명
문자/카톡 대화임금 지급 요청 및 사업주 반응
동료 진술서같은 사업장 근로자의 확인 진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특정을 위한 자료 (없어도 됨)
⚠️ 구두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동료 증인, 카톡 대화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5.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2.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임금체불 진정/고소" 메뉴 선택
  4. 진정서 양식 온라인 작성 후 제출
  5. 증빙서류 파일 첨부

방문 접수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2. 민원실에서 진정서 양식 수령 또는 작성해 간 진정서 제출
  3. 증빙자료 원본 또는 사본 함께 제출

우편 접수

💡 관할 노동청 찾기: 실제 근무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찾으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6. 처리 절차

진정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조사 시정지시 범죄사건부 수사 검찰송치
  1. 신고·접수 —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보통 접수 후 14~30일 내)
  3. 시정지시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4. 시정 완료 —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 종결. (여기서 약 80% 해결)
  5. 범죄사건부 전환 —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6. 수사·검찰송치 — 근로감독관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평균 25일~40일 내에 1차 결과가 나옵니다. 복잡한 사건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7.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제한,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소액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 소액체당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9. 무료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 폼픽에서 3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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